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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41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 과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상당기간 동안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양형의 이유란 제 5 행의 “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은 “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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