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1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선고 당시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일부 (230 만 원 )를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