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강제로 카드 결제를 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침을 � 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 던 중 순찰차량을 발로 차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 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