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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6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 과하였다), 특히 2003년 및 2015년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3. 27.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까지 하여 그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오기이거나 누락하였음이 명백한 법령의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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