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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7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 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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