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8,812㎡ 및 D 임야 444㎡에 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말경 F과 함께 서귀포시 G 임야 9,742㎡, H 임야 2,056㎡, I 임야 4,380㎡, J 임야 3,934㎡, K 임야 4,281㎡(이하 ‘이 사건 각 개발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개발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4. 10. 말경 F이 위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자, 원고와 피고만이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위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1) 원고는 피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 피고는 위 돈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개발 토지를 30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4. 11. 2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3) 이 사건 각 개발 토지 중 서귀포시 H 임야 2,056㎡, I 임야 4,380㎡, K 임야 4,281㎡는 2014. 12. 11. G 임야 9,742㎡에 합병되고, 위와 같이 합병된 G 임야 20,459㎡는 2015. 2. 16. 다시 G 임야 11,647㎡와 C 임야 8,812㎡로 분할되고, 한편 J 임야 3,934㎡는 2015. 2. 16. J 임야 3,490㎡와 D 임야 444㎡로 분할되었고, 4) 원고는 이 사건 각 개발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12. 16. L로부터 위 각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E 과수원 5,484㎡(이하 ‘이 사건 진입로 토지’라고 한다)를 24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5. 1. 23.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5) 피고는, 원고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개발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문제 삼자, 2015. 1. 15. 원고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분할될 예정인 토지 중 서귀포시 C 임야 8,812㎡ 및 D 임야 444㎡(이하 ‘이 사건 각 쟁점 토지’라고 한다
를 대금 103,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