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6. 1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3,119㎡ 중 계획관리지역 5,176㎡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황조사, 권리분석 및 입지여건 조사분석, 권리관계 정리 후 지분 분할 정리, 개발 및 매도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컨설팅 계약과 별도로 2008. 6.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G 임야 중 3,589㎡를 매매대금 814,150,000원에게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4억 원은 2008. 11. 7.에, 잔금 314,150,000원은 2009. 2. 2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6. 17.부터 2009. 2. 27.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814,15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위 F 임야(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2009. 1. 28. 9,530㎡가 H로 분할되고, 다시 같은 해
8. 7. 위 토지에서 2,631㎡가 I 임야로 분할되었으며, 위 I 임야에서 2010. 7. 6. J 임야 247㎡, K 임야 11㎡가 각 분할되어 위 I 임야는 2,373㎡만 남게 되었다. 라.
위 I 임야 2,3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계속 피고 소유로 남아 있었는데, E이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같은 법원 L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토지는 2015. 1. 6. 매각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은 2010. 3. 26.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