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4.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서귀포시 C 목장용지 1,504㎡, D 임야 16,959㎡, E 임야 1,521㎡, F 임야 2,582㎡, G 목장용지 16,155㎡, H 목장용지 8,740㎡ 합계 6필지 면적 합계 47,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3지분을 1998.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각 나머지 2/3지분은 위 조합의 사무장이던 I가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9. I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제주지방법원 2010가단6634,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와 I가 2012. 4. 16.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서귀포시 C 목장용지 1,504㎡, D 임야 12,795㎡ 당초 16,959㎡에서 2012. 4. 12. 4,164㎡를 J로 분할하여 이기하면서 면적이 12,795㎡로 감소하였다. ,
E 임야 1,521㎡ 3필지 합계 15,820㎡(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J 임야 4,164㎡ 2012. 5. 17. F에 합병되었다. ,
F 임야 2,582㎡ 당초 2,582㎡에서 2012. 5. 17. D에서 J로 분할되었던 4,164㎡가 합병되면서 면적이 6,746㎡로 증가하였다. ,
G 목장용지 16,155㎡, H 목장용지 8,740㎡ 2012. 5. 17. G에 합병되면서 G의 면적이 24,895㎡(= 16,155㎡ 8,740㎡)로 증가하였다.
4필지 합계 31,641㎡(이하 위 4필지를 통틀어 ‘I 토지’라고 한다)를 I의 단독소유로 하여 분할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1. 6.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원고 토지를 3,643,44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은 2015. 12. 31.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마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