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5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향교’는 1913. 12. 27. ‘전라남도 대정군 C 전 1,94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원고는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 시행)에 따라 1949. 9. 21.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해서 설립된 향교재단으로, B향교를 이어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8. 4.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다. 라.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6. 1. 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임야 4,960㎡(이하 ‘D 임야’라고 한다), E 임야 1,133㎡, F 임야 327㎡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는 1990. 10. 23. D 임야를 남제주군에 매도하고, 1990. 10. 29. 남제주군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 임야는 1997. 11. 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임야 4,555㎡(2007. 11. 19. 지목이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G 임야 405㎡로 분할되었다.
사.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9.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 7. 1.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2006. 11. 1.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2012. 8. 6.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2008. 9. 30.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이 2012. 7.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