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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구합712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계획관리지역인 화성시 C리(이하 ‘화성시 D면’ 기재는 각 생략한다) E 임야 13,087㎡(2010. 3. 11. F 임야 12,845㎡로 등록전환 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G이 2009. 11. 12. 피고에게 위 토지 중 2,48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면적 792㎡)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9. 피고에게 위 건축신고 중 건축주를 ‘G’에서 ‘원고’로, 대지면적을 ‘2,486㎡’에서 ‘617㎡’로 각 변경하고, 신축할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면적을 감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위 617㎡ 부분은 2010. 3.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H 임야 6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2010. 4. 15.경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0.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건물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후 건물의 신축공사를 마쳤으며, 2014. 9. 23. 피고로부터 신축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부담금 33,180,1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부과개시시점: 2009. 11. 12. 건축신고 부과종료시점: 2014. 9. 23. 건축물 사용승인 산정내역 구 분 산정내역(단위: 원) 비 고 종료시점지가(①) 198,497,877 318,700원/㎡ 공 제 액 계(②) 65,777,320 개시시점지가 22,266,837 정상지가상승분 7,107,483 개 발 비 용 36,403,000 개발이익(①-②) 1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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