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호성주공 1,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대규 외 2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박건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지만)
변론종결
2010.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841,92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2,841,9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 피고는 사업주체로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900 지상 호성주공 1,2차아파트 23개동 1,911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01동 내지 105동 44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6. 30. 사용검사를 받은 뒤,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2002. 9. 1.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된 뒤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83.57%에 해당되는 세대로부터 위 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까지 위임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2008. 8. 12.경, 2009. 1. 20.경, 2010. 6. 7.경에 걸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 은 ‘ 제1조 또는 제1조의 2 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제667조 부터 제67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71조 제1항 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구분소유자들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 양도는 소송수행만을 위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채권을 양수한 경위, 방식, 시기, 양도인인 구분소유자들과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와의 관계, 하자보수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한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서 신탁법 제7조 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므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법 제9조 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데,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물이 계약에 따라 시공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마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듯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하자 없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수분양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997년 6월경 신축되어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되었다가 2002년 9월경에서야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전환되었는 바,이처럼 신축 후 여러 해 동안 사용되고 있던 건물을 임대주택법에서 정한대로 분양전환하는 경우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의 수분양자와 같은 법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9조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전환 받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9조 와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추급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