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태도, 이를 뒷받침하는 H의 진술 및 성관계 직후 상황을 녹음한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주변 지인들과 모임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4:30경 대구 남구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곳 침대로 데려가 어깨를 밀쳐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몸을 비틀면서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음부까지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고, 일반인의 관념에 비추어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