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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2.07 2012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3. 초순 07:3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전날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C(여, 12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한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다른 쪽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중순 07:3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전날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 친구인 위 피해자 C(여, 12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한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다른 쪽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E(여, 12세)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피해자를 옆으로 세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 13:30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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