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D생)는 부모가 이혼하여 수시로 고모 집을 왕래하며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 11.경 포항시 북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고,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서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같이 누워서 TV를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가슴 얼마나 자랐는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한 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차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그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눕히고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