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맥주상자를 엎어 버리거나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5. 8. 이 사건 주점에서 맥주상자를 집어 던지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 출동 전에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간다고 하여 신고를 취소하였던 것이고, 2013. 5. 18.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방해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