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치과에서 처음에는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D이 먼저 소리를 지르고 반말과 막말을 하여 언쟁을 한 것이며, 나중에는 치과에 온 손님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러 피고인도 고성을 낸 것에 불과할 뿐, 소란을 피워 진료받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가 틀니 제작을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