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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주점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주점 종업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 신고경위, 경찰관 출동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들이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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