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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3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잠시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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