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항의를 하였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부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마트에 도착했을 때 마트가 난장판이었고, 피고인이 진열대에 있는 바나나와 과자를 집어 던지고, 종업원과 피해자 E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내용이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상황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