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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4: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내 비게 이 션 서비스센터에서 사실은 내 비게 이 션과 블랙 박스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과 설치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내 비게 이 션과 블랙 박스를 설치해 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 E 승용차에 내 비게 이 션 1대 (40 만 원) 와 블랙 박스 1대 (44 만 원 )를 설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내 비게 이 션과 블랙 박스를 설치 받은 후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대금 84만 원과 설치 비 6만 원 합계 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계약서 제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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