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25』

1. 사기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방문판매업체인 J, K 등에 소속되어 내 비게 이 션, 블랙 박스 등 차량용 영상장비의 설치, 판매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서울 강동구 L 2 층에서 블랙 박스, 내 비게 이 션 방문판매 및 설치 업체인 M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고, 2015. 1. 경부터 서울 강동구 N, 2 층에서 블랙 박스, 내 비게 이 션 방문판매 및 설치 업체인 O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전 남 영광군 P에서 피해자 Q에게 “ 휴대전화 요금 180만 원을 먼저 결제하면 당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비용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고 최신형 블랙 박스 기계를 무료로 설치하여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선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휴대전화 요금을 선 결제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블랙 박스 또는 내 비게 이 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 결제 금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원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거나, 피해자들이 기존 가입한 휴대전화 서비스가 아닌 별도의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후 별정 통신사를 통한 통화를 해야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통화요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11. 12.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9, 14 내지 3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