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 나는 F를 곧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자동차 블랙 박스와 내 비 게이 션을 납품해 주면 2014. 12. 1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세금계산서는 F( 주) 명의로 발행해 달라’ 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내 비게 이 션 등을 납품 받아 이를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다른 업체에 미지급 물품대금 3,000만 원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내 비게 이 션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9,35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100대와 내 비게 이 션 30대를 교부 받고, 2015. 11. 6. 3,900,000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 20대를 교부 받아 합계 23,25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