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업사원인 E에게 “ 블랙 박스, 내 비게 이 션 등 자동차용품을 먼저 납품해 주면 이를 다시 판매하여 월말에 물건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물건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6,000만 원에 달하고 다른 납품 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나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3. 경부터 2019.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3,815,000원 상당하는 블랙 박스, 내 비게 이 션 등 차량용품을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액수 및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