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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D 명의로 블랙 박스, 내 비게 이 션 방문판매 및 설치 업체인 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명의로 F를 설립하여, 내 비게 이 션이나 블랙 박스를 판매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별정통신 사의 통화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D은 별정통신 사의 통화 포인트를 미리 구입하였다가 구매자가 사용한 별정통신의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상품을 개발하였다.

위 별정 통신사를 통한 통화는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 이용을 위한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후 해당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피고인과 D은 실제로 구매자들이 별정 통신사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지 않고 기존 통신사의 통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피고인과 D이 별정통신 사의 통화요금 납부를 위한 통화 포인트를 구입할 필요가 없음을 악용하여 구매자들에게 위와 같은 통화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않고, 마치 내 비게 이 션이나 블랙 박스를 공짜로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대금 상당액을 위 F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10. 6. 경 평택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 휴대전화 요금 180만원을 E에 먼저 결제하면 당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고, 최신형 블랙 박스는 무료로 설치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2.까지 총 56회에 걸쳐 5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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