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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6 2018고단1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4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08: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3. 08:51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G’ 어플에 접속한 뒤 합계 49만 5천원을 핸드폰 소액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H’ 어플에 접속하여 같은 날 09:38경 10만 원, 09:40경 15만 원을 핸드폰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555) 피고인은 2019. 5. 1. 19:45경 경북 구미시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연습장 안 카운터에서, 피해자 J(여, 2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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