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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3 2020고단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3:13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100,000원,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1달러 5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0. 04: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9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위와 같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B, M, N, O, P, Q, D,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첨부),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등, 내사보고(내사접수 경위 등), 각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등,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영상 캡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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