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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8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12:58경 인천 계양구 C빌라 D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린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바지 2벌 및 재킷 1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05:27경 인천 계양구 F건물 G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5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05:37경 인천 계양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 내 콘솔박스 안에서 온누리상품권 1개 및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지갑 1개를 발견한 후 이를 꺼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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