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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1 2017고합1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11. 말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안성시 G에 있는 H 치과 3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I( 여, 14세 )에게 “ 나이가 어린데 왜 자꾸 반말을 쓰냐.

J으로 그동안 나와 한 대화내용을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았다.

경찰에 신고 하면 내가 더 유리하다.

몇 대 맞고 끝낼래

아니면 몸으로 갚는 방법도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2. 초 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J으로 “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K 중 홈페이지에 J 내용과 지난번 있었던 일을 올리고 소문내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같은 날 13:00 경 평택시 L,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과 볼펜, 마사지 기구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6. 12. 중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3:00 경 평택시 M 건물 4 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러낸 뒤,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화장실 바닥에 1인 용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6. 12. 19.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2. 19. 17:25 경 평택시 M 건물 4 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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