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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07 2015노4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 피고인의 딸, 당시 13세) 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생리를 하지 않고 음모가 나지 않아 걱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장이 늦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되었던 것이다.

2)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 1 심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 항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광주 서구 C, 101동 1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의 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왼팔을 피해 자의 머리 밑으로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고 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넣었다 뺐다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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