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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9. 4. 09:11 경 증거기록 (165, 167 쪽 )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11 :04 경)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울산 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가 짧은 치마를 입고 허벅지 안쪽이 보이도록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4 증거기록 (22, 67, 263 쪽 )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2. 12. 24.)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

02:56 경 대구 달서구 F 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 01:43 경 위 305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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