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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8.18 2015가단2225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8. 20.경 D과 사이에 ‘E예식장’ 내 폐백실 사용권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임대기간 2011. 9. 17.부터 2016. 9.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이후 이 사건 예식장의 상호가 ‘F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되고 G이 이를 운영하게 되자, 원고는 2012. 5. 10.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 내 드레스, 폐백실 사용권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으로, 계약 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각 정하고, G이 원고에게 예식장 결혼식 1건당 170,000원을 지급하며, 계약 만료시 G이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D은 위 임대계약에 따른 G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③ 피고의 딸인 C(개명 전 성명 H)와 피고는 2013. 3.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을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예식장 내 드레스 폐백 임대계약(사업자 G, 연대보증인 D, 임차인 원고)에 의한 보증금을 G 및 D이 반환하지 못할시, 피고가 책임지고 보증금 75,000,000원을 2014. 5.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증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줌에 따라 G, D과 함께 이 사건 예식장 중 드레스, 폐백실 사용권에 관한 보증금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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