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조경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경 김포시 소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 주 )D 의 영업이사 E에게 “ 김 포 C의 주변 조경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공사에 필요한 보도 블록과 석재 등 자재를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 상태였으며, 2011. 8. 경부터 인건비가 연체되어 ‘C’ 공사현장의 인건비에 대해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 주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30. 경 14,850,000원 상당의 자재들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3회에 걸쳐 합계 135,620,727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2 유형) > 특별 감경영역 [5 월 - 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8. 3. 28. 제출) 【 선고형의 결정】 감경 인자의 비중, 피해 전액의 회복과 응보의 소멸, 양호한 성 행 등을 고려 하면,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