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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4,000만 원이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 롤 반생, 후 레 타이 등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면 2016. 2. 5. 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 경 16,311,9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고, 같은 달 19. 경 3,811,5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았으며, 같은 달 28. 경 14,084,4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는 등 합계 34,207,8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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