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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나244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상사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초과 기성금 정산에 관한 변제 방법의 일환으로서 상인간의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공급 자재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상사유치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자재들을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하여도 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사유치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C에 대한 초과 지급 공사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원고 공급 자재를 인도받아 소유자로서 점유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채무자인 C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이상 그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공급 자재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당시 이 사건 원고 공급 자재가 현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원고 공급 자재는 이미 공사에 이용하여 소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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