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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5나108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주식회사 광명전상(이하 ‘광명전상’이라 한다)으로부터 88,343,166원 상당의 자재들을 구매하였고, 위 자재들이 위 공사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광명전상으로부터 88,343,166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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