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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7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경 피해자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107동 1602호에 대한 화장실 철거 및 방수공사 등을 위임 받았고, 그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화장실 철거 등의 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다.

또 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은 피해자가 2014.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현금 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직접 구입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구입한 자재들을 사용하여 공사하며, 공사를 하고 남는 자재들은 위 D 아파트 107동 1602호 안에 두고 피고인이 관리하다가 F에 반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 경 위 D 아파트 107동 1602호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구입한 타일 등의 공사 자재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14. 10. 3.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가 구입한 공사 자재 중 바닥 타일 10 박스 (1 박스 당 11,000원, 총 110,000원), 벽타일 8 박스 (1 박스 당 16,000원, 총 128,000원), 외부 벽타일 3 박스 (1 박스 당 22,000원, 총 66,000원), 세라 픽스 6통 (1 통 당 20,000원, 총 120,000원) 등 합계 424,000원 상당의 자재들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공사를 한 후 남은 자재들을 보관하던 중, 2014. 10. 3. 경부터 2014. 10. 4. 경 사이에 위 D 아파트 107동 1602호에서 위와 같이 남은 자재들을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1 톤 더블 캡 트럭에 실어 피고인의 집인 부산 동구 G으로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4,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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