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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8 2017고단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 을 짓는데 건설 공사 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청구 시 바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 무가 합계 3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만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50mm 큰 못 등을 8,400원에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4,109,020원 상당의 자재들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을 짓는데 건설 공사 자재를 임대하면 그 대금을 청구 시 바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 무가 합계 3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만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 가설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5. 경부터 2015. 12. 25. 경까지 거푸집, 쇠파이프, 서포트 등 건설 자재를 임대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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