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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1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8:50 경 서울 도봉구 C, 201호 피해자 D(45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는 것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0cm) 을 가지고 와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오른손에 쥐고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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