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아파트 위층 10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5:15 경 김해시 D 아파트 102동 901호 출입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 부엌칼( 칼 날 길이 20cm, 총길이 33cm) 을 왼손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쥔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901호를 찾아가 ‘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우리 아버지에게 욕을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안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 고 말하며 왼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살짝 들어 올려 위 피해자와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실제 칼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일 피해 자가 층 간 소음 관련하여 피고인의 출입문을 세게 두드린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다년간의 공무원시험 준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