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3 2016고정3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간 사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0:03 경부터 같은 날 00:15 경까지 구미시 B 건물 201호 내에서 피해자 C( 여, 26세) 의 헤어지자는 말에 흥분하여 부엌에 있는 위험한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8.5cm) 을 들고 안방에 들어와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 헤어질 바에는 칼로 날 죽여 라" 면서 수회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이 자해를 하려고 하면 피고인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식칼을 들고 왼쪽 손목에 대자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칼날이 피고인을 향하도록 힘을 주어 꺾어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