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6고정2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01:3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직원인 피해자 D( 만 32세) 이 “ 주차공간이 없어서 다른 모텔로 가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운전석의 수납공간에 있던 칼날 길이 13센티미터의 흉기인 낚시 칼을 칼집에서 빼내
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방이 없다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께
방이 없다고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쥐고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