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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속칭 ‘ 고 스톱’ 을 하면서 피해자 E(60 세 )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고 느끼면서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1. 14:2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F, G와 함께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와 판돈과 관련한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 왜 그러냐.

’ 고 하면서 따지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로 옆 싱크대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17cm) 을 집어 들어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오른손에 쥐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황급히 옆으로 피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상완 부를 찔렀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F과 G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식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응급 처치를 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외측 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치료 경과 등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순 번 2, 8)

1. 각 회답서( 순 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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