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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40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 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와 C 벤츠 GLX 220CDI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235,23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3. 20.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936,918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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