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성자동차’라 한다)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자동차 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한성자동차의 C팀 부장이다.
나. 루미너스엘이디 주식회사(이하 ‘루미너스엘이디’라 한다)는 2011. 4. 29.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벤츠 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사이에 메르세데스-벤츠 S35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벤츠 파이낸셜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한성자동차에 이 사건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2011. 4. 29. 벤츠 파이낸셜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2013. 5.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벤츠 파이낸셜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지고 루미너스엘이디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루미너스엘이디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여 소유자의 변동 없이 계속 사용하였다.
이 경우 이 사건 승용차의 무상수리기간은 최초 등록일인 2011. 4. 29.부터 4년까지이다.
피고는 무상수리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5. 4. 20.경 한성자동차 성수서비스센타 직원인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를 피고가 부담할 테니 마지막 무상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입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런데 수리가 끝난 후 피고는 당초 약정과 달리 수리비용 1,301,432원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