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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나56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자동차 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루미너스엘이디 주식회사(이하 ‘루미너스엘이디’라 한다)는 2011. 4. 29.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벤츠 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사이에 메르세데스-벤츠 S35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벤츠 파이낸셜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2011. 4. 29. 벤츠 파이낸셜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졌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2013. 5.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을 법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이득이 된다는 루미너스엘이디 측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루미너스엘이디의 명의로 매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2. 15. 루미너스엘이디에게 이 사건 승용차 매수자금으로 1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사실은 루미너스엘이디 측이 원고에게 한 말과는 달리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지 않고 리스했을 뿐이며, 리스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잔존 리스료 59,801,17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피고는 루미너스엘이디와 이 사건 승용차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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