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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8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1: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39 세) 와 술을 마시며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옆 테라스로 끌고 나가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식당 안 사진, 각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다툼이 시작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며 걷어찬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러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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