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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26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0:12 경 인천 동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E가 자신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너가 뭔 데 참견이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위 건물 3 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2 층 커피숍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단란주점 사진 및 재현 사진, 구급 활동 일지,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수사보고( 현장 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D 단란주점 업주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재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가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에 이종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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