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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남, 75세) 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2016. 11. 중순경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되어 벌금 5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0. 17:30 경 서울 중랑구 E 앞 길에서 귀가 중에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에서 적발된 것이니 위 벌금 5만 원을 보전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대항하지 않고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어려운 지경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약 1,200만 원을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납부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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