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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21
중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 세)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3:20 경 춘천시 D 아파트 709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여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 술을 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을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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