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3고정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24.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1가에 있는 칠성교네거리를 칠성교 방향에서 신천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동인지하도 방향에서 칠성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영업용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승객인 피해자 F(7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719,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유류물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가해차량 사진(C),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